'평지풍파에 3년 불확실성 키운 교육당국'..서울 8개교 '합동 입학설명회' 준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의 8개자사고 역시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인 만큼 먼저 결론이 난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광역자사고 10곳 모두 최대 3년까지 법정다툼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선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예정된 재지정평가역시 또다시 탈락한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다. 특히 교육당국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 교육당국의 목표였다. 그렇지만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 과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입시가 진행되던 도중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사고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고폐지를 추진하며 고입혼란을 초래한 사실은 수요자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시도마저 의미가 없게 됐다.  재지정평가통한 폐지라는 고입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고입파행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수요자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웠고 이사태가 3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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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단식농성.. 입시 혼란 확대 '교육감 독단과 불통'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학교현장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가대상인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산고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평가절차에는 계속 참여하겠지만 일반고 전환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20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 20명이 국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정운천(바른미래) 의원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자사고 재학생 학부모들 역시 꾸준히 집단행동을 펼쳐오고 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은 지난달부터 비대위를 구성해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계획대로 평가할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지정평가가 강행될 경우 입시의 왜곡까지 우려된다.

교육감들의 ‘독단’과 ‘불통’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지정평가의 기준상향 논란과 함께 고입혼란이 다시 반복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직선교육감의 폐해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중앙정부와 엇박자도 발생했다.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든 셈이다. 최근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평가기준 상향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교육청별로 평가기준까지 제각각으로 달라지면서 입시왜곡까지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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