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규정 17년째..'문제없다는 교육당국이 문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영재학교의 ‘깜깜이 입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영재학교 입시의 시작은 원서접수 기준으로 4월. 입시개시 한달여 앞둔 22일 현재 모집요강을 올린 학교는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다. 영재학교들의 요강 공고시기는 통상 2월말에서 3월초 즈음. 지난해에는 세종영재과학과등학교(이하 세종영재)가 가장 빠른 2월26일 전형요강을 공고했고 광주과고 3월1일, 대구과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일, 대전과고 7일, 경기과고 13일. 서울과고 16일 순이었다. 8개영재학교 모두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한 달 안팎의 시기에 요강을 공고했던 셈이다. 

교육부 교육청등 교육당국과 영재학교 관계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왜 그럴까.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2002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영재학교의 전형계획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 시행령 12조 4항의 경우 2002년 이후 2006년 문구개정만 있었을 뿐 내용이 그대로라는 데 있다. 2003년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한국영재)의 출범으로 영재학교입시가 시작된지 17년째를 맞았지만 전형계획의 공고는 '한달 전'이라는 규정에 묶여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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