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사회통합 무리수’.. ‘정치적 여건 고려’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7월26일 오후2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해선 부동의로,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와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선 동의로 결정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백범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량지표로 평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택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상산고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감점 과정에서 불리해진 데다 다른 쟁점들도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 끝에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계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붙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주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입지가 자녀유학 등을 통해 급격하게 약화된 여론의 변화에 주목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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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회생’ 상산고.. 교육부 뒤집기 ‘전북교육청 재량권 일탈’ - 베리타스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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