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풍파에 3년 불확실성 키운 교육당국'..서울 8개교 '합동 입학설명회' 준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의 8개자사고 역시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인 만큼 먼저 결론이 난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광역자사고 10곳 모두 최대 3년까지 법정다툼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선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예정된 재지정평가역시 또다시 탈락한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다. 특히 교육당국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 교육당국의 목표였다. 그렇지만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 과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입시가 진행되던 도중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사고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고폐지를 추진하며 고입혼란을 초래한 사실은 수요자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시도마저 의미가 없게 됐다. 재지정평가통한 폐지라는 고입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고입파행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수요자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웠고 이사태가 3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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