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대학알리미의 활용과 한계
베리타스알파
2018. 6. 21. 13:17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학알리미는 교육수요자가 대학선택의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트다. 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 따라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다. 대학의 정보공시는 대학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 항목은 광범위하다. 대학과 대학원을 다루는 대학알리미 공시범위는 14개 분야 63개 항목이다. 4월과 6월 8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시한다. 항목별로 정보가 변경되는 주기에 따라 연 1~2회 혹은 수시로 정보를 갱신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의 수준과 경쟁력, 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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